[민법] 압류와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1. 서론압류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 집행 제도이다. 압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