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
FintechPark
2021. 11. 6. 18:00
[답: 4]
4. 계약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수인: 여러 사람
1, 3.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간을 꼭 명시하지 않아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장례식장에 화환 보내는 경우 등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지는 경우 ->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채무자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계약해제시(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