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9] 재건축 결의의 조건
FintechPark
2021. 11. 13. 18:00
[답: 1]
1. 재건축결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에 따름
2. 공용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이상.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다한 비용이 아닐 때는 과반수
3. 구분소유권의 경매 청구는 4분의 3이상
4.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4분의 3이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는 4분의 3이상 (관리자 직권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