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80]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FintechPark
2021. 11. 14. 18:00
[답: 4]
4. 임차인이 빌린 건물을 경매로 사버리면, 혼동이 일어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한다.
1.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전세 살던 노인이 노인 아들에게 전세권 상속 가능)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더하여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환가대금: 어떤 물건을 값어치로 환산하였을 때의 그 대금
3.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제는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