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투자]부동산 45

[전세계약 특약 정리]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서론] 전세/월세 등 임대차할 때 꼭 적어야 할 특약 정리 부동산을 계약하다 보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에는 법으로 명시된 약관뿐만 아니라 '특약'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이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애완동물 키우지 않기 등)으로,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 입장에 따라 민법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경우는 임대차3법 등 법적 보호장치가 많지만, 임대인(집주인)의 경우는 "너 집도 있는데 웬만한 건 봐주고 아주라!"식으로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 최근에는 6개월치 월세를 안 내고 오물을 방에 투척하고 도망친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속앓이를 하는 임대인의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

부동산 경매는 [말소기준권리]만 알면 끝난다.

1. 부동산은 기세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의-식-주. 주를 가장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아마 가장 중요해서 일 것이다.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 신혼부부, 가족, 1인 가구 등의 사투가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진입장벽이 있고 쉽지만은 않은 방법인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권리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2. 내가 [말소기준권리] 때문에 인생을 다시 느껴. 우리 오래가자, 응?? 경매로 나온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그 부동산의 등기를 먼저 봐야한다. 그곳에는 각종 권리와, 당신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의 권리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부동산의 생활기록부라고 볼 수 있다. 등기에서 가장 ..

(2023.01) 이상한 부동산 나라, 대한민국 - OECD의 기준에서

요새 뉴스에서는 부동산 기사가 자극적이다.'전례 없는 부동산 폭락이 온다.', ' X억 폭락, 부동산 이대로 괜찮나.' 등 부동산 폭락을 원하는 민심을 떠받아 신난 언론들이 기사들을 찍어내고 있다. 그러나 위 OECD 평균 PIR 지수(소득으로 집을 언제쯤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수 - PIR이 높으면 세계 中 상대적인 집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를 보면, 한국은 OECD의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심지어 버블붕괴를 겪고 난 일본(노란색)에게도 뒤쳐지고 있다. 이는 한국부동산이 세계시장에서 아직 저평가 된 것을 뜻한다. 부동산 기사에 댓글들을 보면 '영끌족 쌤통이다.', '지금 10억인데 한 3억은 되어야 정상 아닐까요.', '폭락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 등 많은 반응이 있다. 심지어..

(2022.11) 빅스텝 이후 서울 부동산 전망

미국의 자이언트스텝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현 (2022.11.08) 연 3.75~4.00%로 상승했다. 현재 한국의 3%와 차이가 또 벌어진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다. 만약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이루어진다면 주담대가 8%가 넘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이야기다. 더 나아가면 10%까지 바라볼 수 있다. 1년 안에 말도 안되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고 LTV를 50%로 늘리고,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지만,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하여 매수심리 회복은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라고 언론은 말한다. 다만 빅데이터에 따르면...

(2022.09) 서울 부동산 가격 전망

부동산 거래절벽 현 상황, 그러나 빗발치는 규제완화 추석 후 부동산장관회의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검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LTV)은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금지되었다. 그러나 현 그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가 얼어붙었기에, 대출 규제를 풀어 다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또한, 2022년 8월부터 LTV(주담대)가 생애 최초 구매시 80%까지 완화된 것처럼, 점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풀면 투기 심리를 다시 부추기며, 부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점이 있기에 정부는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다만 뉴스에서 항상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학개론 28-40] 원가법으로 적산가액 계산 (정률법)

[답: 2]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매년감가액=전년말 미상각 잔존가격 X 감가율)의 합) 정률법이라서 감가 추정 어려움 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X (1 - 매년감가율)^년수 문제에서 비용지수법 사용하라고 함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X (현재건축비지수/준공건축비지수) = 1억 전년대비 잔가율 70% 뜻은 매년감가율 30%라는 말 첫해 감가상각비 = 1억 X 30% = 3천만원 둘째해 감가상각비 = (1억 - 3천만) X 30% = 2천1백만원 감가누계액 = 5천1백만원 적산가격 = 1억 - 5천1백만원 = 4천 9백만원 적산가격 = 1억 X (1 - 0.3)^2 = 4천 9백만원

[부동산학개론 28-37] 수익환원법 - 근린생활시설 수익가액 계산

전통적 소득접근법 >>> 수익가격 = 순수익 / 환원이율 순수익 = 가능총소독 -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액 - 영업경비 + 가능총소득 =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 250만원 - 유지관리비 = 150만원 (포함 X) 부채서비스액 = 1000만원 (영업경비 불포함) - 화재보험료 = 100만원 (영업경비) (포함 X) 개인업무비 = 500만원 (영업경비 불포함) = 4,500 만원 / 환원이율 = 9억원. (기대이율 필요 없음) 영업경비 영업경비 불포함 유지비 수선비 전기세 재산세 보험료 수수료 전화료 관리비 광고비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감가상각비 부채서비스액 개인적업무비 소유자급여 (영업이랑 상관없는 돈. 세금 등)

[부동산학개론 28-36] 감정평가-부동산가격원칙

[답: 1] 1.1 균형의 원칙(내부):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이 적절한 균형 필요, 내부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기능적 감가상각의 요인이 된다. (not 경제적 감가상각) - 냉난방비 문제, 화장식 적은 문제 등 1.2 적합의 원칙(외부): 부동산 특성이 시장수요와 일치해야 높은 가치 -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 고려. - 입점부지 선택, 후보지역분석 문제 등 균은 내부, 적은 외부. 다른 원칙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