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률 이슈 2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란?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로, 데이터 3법을 통해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즉, '내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전 금융권에서는 각 금융사(ex.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없었고, 알맞은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금융기업 등)이 개인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알맞은 상품을 추천하거나,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마이데이터 사업의 장점] 나의 자산 상태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효율적인 ..

[타다 금지법] 총정리 + 우버(Uber)

IT의 발달이 서비스의 상품화(Servitization)를 이끌고 나아가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서,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되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뛰어나면 모든 것을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 단체,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각종 규제와 법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는 타다 금지법입니다. 이를 총정리하며 알아보겠습니다. 타다 금지법의 발단 '타다'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11인승 렌터카 활용 공유 택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플랫폼의 발전으로 택시 서비스를 사용자끼리 공유하여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죠. 기존 택시의 비용,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