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1] 1.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not 이전적 승계) 1.1 설정적 승계는 옛날 권리자는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새로운 권리자는 종래 권리자의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의 종류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 권리 잃음,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이전 매매, 상속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 권리 유지,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일부 제한 취득 저당권, 지상권 포괄 승계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여러 권리 일괄적 취득 상속 특정 승계 당사자 의사 따라 개별적 권리 취득 - 2.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상속 포기]가 있다. 2.1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가 있다. 3, 5. 준법률행위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