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45

[민법-28-80]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답: 4] 4. 임차인이 빌린 건물을 경매로 사버리면, 혼동이 일어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한다. 1. 주택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전세 살던 노인이 노인 아들에게 전세권 상속 가능)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더하여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져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환가대금: 어떤 물건을 값어치로 환산하였을 때의 그 대금 3.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제는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

[민법-28-79] 재건축 결의의 조건

[답: 1] 1. 재건축결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에 따름 2. 공용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이상.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다한 비용이 아닐 때는 과반수 3. 구분소유권의 경매 청구는 4분의 3이상 4.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4분의 3이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는 4분의 3이상 (관리자 직권 안됨)

[민법-28-78] 청산기간과 가등기의 경우

[답: 2] 청산: 서로 간에 채무ㆍ채권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해결함 2.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무효이다. 망해도 청산할 시간 좀 주자! 1. 채무변제가 우선되어야 가등기가 말소된다. 돈도 안 갚았는데 말소해주면 좀 그렇다. 1.1 그러나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3.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은 후순위권리자(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후순위권리자(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 변제기 이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 내 한정, 피담보채권 도래 전, 담보목적 부동산 경매 예외적으로 가능) 5.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이제 정(丁)의 토지이다.

[민법-28-77]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답: 3] 진정한 소유자는 신탁자인 갑,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며, 약정 유효, 등기 유효이다. 3. 수탁자인 을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 을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진정한 소유자는 신탁자 갑이므로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2.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므로 타인의 권리매매가 아니다. 4,5. 배신행위에 적극가담(반사회적 법률행위)일 때만 무효이며, 제3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28-76] 저당권과 임차권, 그 사이

[답: 1] 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당연히 병에게 연관되어 있던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경매로 얻은 것이므로 무가 병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3, 4. 갑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도 을의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였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기에,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5. 정은 갑보다 뒤에 저당권 설정을 하였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용익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남의 소유물을 본체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

[민법-28-7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답: 5] 5. 현재 보증금은 6억이다.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가 가능하나, 되지 않는 경우(보증금 4억원 이상의 경우. 추가 -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원이라도, 1억 + 350*100 = 4억 5천만으로 계산한다.)에는 우선 변제가 불가능하다. 1,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또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만 행사 가능하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임차인이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

[민법-28-74] 매매의 일방예약의 경우 (예약완결권)

[답: 2] 2.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예약완결권)을 가진다.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1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매매계약까지는 좀 하기 그렇습니다. 이때 한 1,000만원만 내고 그 아파트를 10억에 사겠다는 '매매예약'을 합니다. 한 1년 지난 후에 이제 사겠다고 의사표시(예약완결권)를 전달하면, 그제서야 매매 계약이 진행됩니다. 1.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이 아니라, 장래 본 매매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계약이다.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3, 5. 예약완결권의 행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또 예약이 성립한 때 부터 약정한 때는 ..

[민법-28-7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

[답: 4] 4. 계약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수인: 여러 사람 1, 3.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간을 꼭 명시하지 않아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장례식장에 화환 보내는 경우 등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지는 경우 -> 최고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채무자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계약해제시(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민법-28-72] 계약금 계약의 경우

[답: 5] 5.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5억짜리 집을사서 5,000만원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1,000만원만 걸은 것). 이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1 그러나 계약금 5,000만원을 다내서 계약금계약이 성립한 경우,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1.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000만원 짜리 계약금계약을 걸었다. 그러나 '아 그냥 집 안살래요' 할 경우 계약금만 토해내면 되지 그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2.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 맞다. 3. 계약금은 위약금으로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4. 해..

[민법-28-71]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이 필요한 경우

[답: 2] 2.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면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다. 1. 교환계약을 하고 갑의 건물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사라진 후에 갑이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슬프지만 어쩌겠는가... 3.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4. 을이 교환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을에게 교환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없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5. 1000만원 시가의 땅을 1050만원에 판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불 수 없다. 보충금: 교환하는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차액 보충 금전 피담보채무: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있어) 갚아야 하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