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법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서론선거법은 선거 절차와 방법,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을 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적 장치이다. 선거법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하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