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전세/월세 등 임대차할 때 꼭 적어야 할 특약 정리 부동산을 계약하다 보면,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에는 법으로 명시된 약관뿐만 아니라 '특약'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이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애완동물 키우지 않기 등)으로,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 입장에 따라 민법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경우는 임대차3법 등 법적 보호장치가 많지만, 임대인(집주인)의 경우는 "너 집도 있는데 웬만한 건 봐주고 아주라!"식으로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 최근에는 6개월치 월세를 안 내고 오물을 방에 투척하고 도망친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속앓이를 하는 임대인의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