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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28-39]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

FintechPark 2022. 7. 14. 06:00

 

[답: 5]

 

5.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한다. '감가수정'이다.

 

4. 적산법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임대경비 = 임대료

4.1 적산법은 사정보정을 더하지 않음, 감가수정도 안함.

 

3.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액 결정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현장조사 완료한 날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