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5]
5.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한다. '감가수정'이다.
4. 적산법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임대경비 = 임대료
4.1 적산법은 사정보정을 더하지 않음, 감가수정도 안함.
3.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액 결정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현장조사 완료한 날짜가 아님)
'금융·경제 > [투자]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09) 서울 부동산 가격 전망 (0) | 2022.09.05 |
---|---|
[부동산학개론 28-40] 원가법으로 적산가액 계산 (정률법) (0) | 2022.07.14 |
[부동산학개론 28-38]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 (0) | 2022.07.14 |
[부동산학개론 28-37] 수익환원법 - 근린생활시설 수익가액 계산 (0) | 2022.07.14 |
[부동산학개론 28-36] 감정평가-부동산가격원칙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