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은 기세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의-식-주. 주를 가장 마지막에 놓은 이유는 아마 가장 중요해서 일 것이다. 보금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 신혼부부, 가족, 1인 가구 등의 사투가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진입장벽이 있고 쉽지만은 않은 방법인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기준권리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2. 내가 [말소기준권리] 때문에 인생을 다시 느껴. 우리 오래가자, 응??
경매로 나온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그 부동산의 등기를 먼저 봐야한다. 그곳에는 각종 권리와, 당신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의 권리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부동산의 생활기록부라고 볼 수 있다.
등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다. 당신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말소기준권리'의 이전권리는 남고, 이후의 권리는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말소기준권리 전의 '기존 세입자 보증금 1억원'은 낙찰 후 갚아주어야 하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후 보증금이나 채권들은 알빠노?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물리적 다툼이 일어날 수는 있다. 마치 치정싸움처럼)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정말 많다. 하나하나 알고 싶으면 감정평가사를 따시고, 우리는 5가지만 알면 된다. 쉽게 예시도 덧붙였다.
말소기준권리 5가지 | |
1. (근)저당권 |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안 갚으면 당신 부동산 경매로 팔아서 금액 가져갑니다' 권리 |
2. (가)압류 | 돈을 빌려주면서 재산 처분 못하게 막는 권리 (압류는 국가, 가압류는 개인) |
3. 담보가등기 | 가등기는 나중에 내가 등기칠 꺼니까 딱 알아놔! 이런 권리. 가등기 설정 중, 배당을 요구했다면 담보가등기(부동산 처분해서라도 금액을 받겠다) 배당 요구 X면 소유권이전가등기(내가 나중에 ㄹㅇ로 매매할 것이다) ->> 이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소유권을 빼앗기는 뜨악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4. 전세권 | 건물과 토지 둘 다 설정된 전세보증금을 다시 받을 권리. 반드시 배당 요구(집 경매에 팔리면 보증금 배당해주세요)를 해야 효력이 발생함. (ex)만약, 건물에만 되어있다면, 후에 건물+토지 말소기준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됨) |
5. 강제경매개시결정 | 강제경매가 되었다는 날짜 기록 |
3. 부동산은 파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요것만 알아도 내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누구한테 얼마를 더 갚아줘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가끔 가다가 경매 물건 중 10억 아파트가 여러 번 유찰되어 5억이 되어도 아무도 입찰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어마어마한 갚아줘야 될 돈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당신의 자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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