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9] 재건축 결의의 조건

FintechPark 2021. 11. 13. 18:00

큐넷 제공


 

[답: 1]

 

1. 재건축결의: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에 따름

 

2. 공용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이상.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다한 비용이 아닐 때는 과반수

 

3. 구분소유권의 경매 청구는 4분의 3이상

 

4.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4분의 3이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는 4분의 3이상 (관리자 직권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