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7]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FintechPark 2021. 11. 11. 18:00

큐넷 제공


[답: 3]

 

진정한 소유자는 신탁자인 갑,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이며, 약정 유효, 등기 유효이다.

 

3. 수탁자인 을이 '직접'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 을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진정한 소유자는 신탁자 갑이므로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2.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므로 타인의 권리매매가 아니다.

 

4,5. 배신행위에 적극가담(반사회적 법률행위)일 때만 무효이며, 제3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