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FintechPark 2021. 11. 9. 18:00

큐넷 제공


[답: 5]

 

5. 현재 보증금은 6억이다.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가 가능하나, 되지 않는 경우(보증금 4억원 이상의 경우. 추가 - 보증금 1억에 월세 350만원이라도, 1억 + 350*100 = 4억 5천만으로 계산한다.)에는 우선 변제가 불가능하다. 

 

1,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또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만 행사 가능하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리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임차인이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나, 아닌 경우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