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4] 매매의 일방예약의 경우 (예약완결권)

FintechPark 2021. 11. 7. 18:00

큐넷 제공


[답: 2]

 

2.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예약완결권)을 가진다.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1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매매계약까지는 좀 하기 그렇습니다. 이때 한 1,000만원만 내고 그 아파트를 10억에 사겠다는  '매매예약'을 합니다. 한 1년 지난 후에 이제 사겠다고 의사표시(예약완결권)를 전달하면, 그제서야 매매 계약이 진행됩니다.

 

1.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이 아니라, 장래 본 매매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계약이다.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3, 5. 예약완결권의 행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또 예약이 성립한 때 부터 약정한 때는 기한 내에,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목적물(건물)이 사라졌는데 구매 예약을 확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