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72] 계약금 계약의 경우

FintechPark 2021. 11. 5. 18:00

큐넷 제공


[답: 5]

 

5.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5억짜리 집을사서 5,000만원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1,000만원만 걸은 것). 이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1 그러나 계약금 5,000만원을 다내서 계약금계약이 성립한 경우,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1.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000만원 짜리 계약금계약을 걸었다. 그러나 '아 그냥 집 안살래요' 할 경우 계약금만 토해내면 되지 그 이유로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2.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 맞다.

 

3. 계약금은 위약금으로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4.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것)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약정이 무효가 아니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