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5]
5.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낙성계약이다. 추가적으로 쌍무, 일시적 계약이다. (현상광고만 요물 계약)
2.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비전형 계약이다.
3. 부동산 교환 계약은 유상, 일시적계약이다. 추가적으로 유상, 쌍무이다.
4.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이다. 추가적으로 낙성, 일시적 계약이다.
계약의 전형계약 유형
증여, 매매, 교환, 화해, 종신정기금,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도급, 임치, 조합, 현상광고.
계약의 종류 | |
쌍무계약: 계약 당사자가 모두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 부담하는 계약 |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 채무부담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만, 나머지 다 쌍무) |
유상계약: 모든 쌍무계약 및 대가적 출연이 있는 계약 | 무상계약: 대가적 출연이 없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만, 나머지 다 유상) |
요식계약: 특정한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 (보증) | 불요식계약: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음 |
낙성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 | 요물계약: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함 (현상광고만, 나머지 다 낙성) |
계속적계약: 급부가 기간동안 행해짐 - 해지와 관련 | 일시적계약: 급부에 계속성이 불필요(해제) (증여, 매매, 교환, 화해, 도급, 현상광고만, 나머지 계속적) |
'법률 > 민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28-72] 계약금 계약의 경우 (0) | 2021.11.05 |
---|---|
[민법-28-71]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이 필요한 경우 (0) | 2021.11.04 |
[민법-28-69] 하자담보책임에서의 계약해제권, 청구권 (0) | 2021.11.02 |
[민법-28-68]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을 경우 (0) | 2021.11.01 |
[민법-28-67]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0) | 2021.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