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68]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을 경우

FintechPark 2021. 11. 1. 18:00

큐넷 제공


[답: 1]

 

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권리 모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