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67]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FintechPark 2021. 10. 31. 18:00

큐넷 제공


[답: 3]

 

3.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지는 급부의무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초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2: 제3자(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없다.

 

4. 채무자-인수인의 계약 (채무자가 한명 더 증가)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4.1 그러나 채무를 모두 가져가는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 인수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고 원래의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채무 인수 계약)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제3자가 어디에 있는가?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있다.

 

甲은 본인의 주택을 乙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乙이 甲에게 주어야할 매매대금 丙에게 주기로 약정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

甲은 丙에게 전에 돈을 빌렸던 채권 관계가 있기에 약정함

 

이때

 

甲은 요약자 (丙에게 빚이 있고, 집을 팔아 그것을 갚으려는 사람) 

乙은 낙약자 (甲에게 집을 샀지만, 돈은 丙에게 지불할 사람)

丙은 수익자 (甲에게 돈을 빌려줬고, 乙에게 돈을 받을 사람) - 제3자: 매매계약과 관계가 없음

 

병존적 채무인수: 갑이 을에게 돈을 꿔줬는데, 병이 나타나서 을 채무를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

 

항변: 대항하여 변론함, 공격방어 방법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조각원인이나 소멸원인과 같은 별개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