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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8-64] 공사대금 안갚는 건물주에게 유치권 행사

FintechPark 2021. 10. 27. 18:00

큐넷 제공


[답: 1]

 

1. 다세대주택(빌라)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급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201호, 202호, 추가로 203호~403호까지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줬다? 이 중 어느 호실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해도 전체 안 준 돈에 대한 담보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2. 경매를 할 수는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선변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권리만 없을 뿐이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의 우선변제는 됩니다.

 

-> 201호의 매각대금이 1억이 나와 팔렸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그 집 인도를 안해줍니다. (변제가 안 되어서) 그렇다면 변제를 해줘야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4.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치물의 보존'에만 관여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 필요 범위 내에서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방세)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5.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201호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201호를 점거했더라도 이를 임대해버리는 것은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