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란?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하나의 경우이다. 그 내용은 꽤 상세하지만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억제하는 것에 따라 양자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분쟁을 해결하여 이웃간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땅 사이 경계선 위 소유물에 대한 권한 관계라 생각하면 된다.)
[답 : 5]
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아 한다. 인접지 소유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내 땅에 남의 나무 뿌리 넘어오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내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는 있지만, 통행이 더 편하라고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은 내가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므로 돈은 내가 부담해야한다.
* 수인의무: 타인이나 국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하는 의무
** 작위의무: 해야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
3.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이 필요한 곳에서 통행지 소유자가 내 땅이라고 맘대로 담장과 같은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철거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가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원래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도 철거의 의무는 영향이 없다. (경북고속도로 만들기 전 그 위 내 땅에 담을 지었으면 철거당할 수 있다.)
4.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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