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58]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FintechPark 2021. 9. 1. 18:00

큐넷 제공

 


[답: 3]

 

1,3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갑)이 었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혹은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가 다르게 될 때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하여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때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 3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2,4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 3자에게 - 대항할 수 있다. (X) - 등기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토지+건물 다 가진 사람이 건물만 팔고나서, 저거 내 토지니까 건물 철거해라! 못한다는 소리)

 

5. 경매 취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읠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