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59] 부동산에서 부합이란?

FintechPark 2021. 9. 7. 18:00

큐넷 제공

 


[답: 3번]

 

(ㄱ,ㄹ)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된 것 중 부합한 물건이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되지 않고 ->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가 된다. ㄹ의 경우 독립성이 있어야 임차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ㄴ,ㄷ)의 경우: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타인소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권원, 명인방법 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한다.

 

-> 남의 땅에 수목을 식재하면 남의 것이 된다.

 

->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면 권원, 명인방법 따지지 않고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내 것이 된다. 


 

부합이란?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맞대어 붙인 것으로 첨부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구두의 밑창 · 반지의 보석 · 논에 심어 놓은 모 등이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혹은 합성물이라 한다.

 

권원: 재산(특히 부동산)으로부터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권리가 발생한 원인, 또는 그것이 입증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명인방법: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