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민법 356조)입니다.
*** 쉬운 말로 하자면
저당권, 근저당권 모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안갚는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권리'을 실행하여 집을 경매로 팔아 돈을 되찾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실제 빌린 금액,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표시합니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말소, 근저당권은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 2번]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2.1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1. 저당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며, 공유지분 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1.1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 설정이 불가하다.
3. 저당권 담보 채권이 소멸 (시효완성 등) ->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4.1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전세권 취득자를 제 3취득자라 하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물상보증인, 단순점유자는 미포함)
5.1 저당물의 제 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 필요·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5.2 물상보증인, 단순점유자는 필요비를 지출해도 상환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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