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5]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갑(甲)이 을(乙)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으나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을(乙)이 어떤 기회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 을(乙)이 그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물건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 일반적 소멸사유와 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한다. 점유의 상실, 유치권의 멸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또한 소멸사유이다.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와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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