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빚)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그 중 2천만원만 사용함, 그럼 1억이 빚이 아니라 2천만원이 빚이다! 이것은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유사하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경매개시 결정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
그러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된 때' 확정.
피담보채권과 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은 [담보를 제공하게 된 근본원인 채권]이자, 예를 들어 대출금이 있습니다.
담보채권은 피담보채권(대출금)을 위해서 제공한 담보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습니다.
'법률 > 민법(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28-65] (청약)계약의 성립 (0) | 2021.10.28 |
---|---|
[민법-28-64] 공사대금 안갚는 건물주에게 유치권 행사 (0) | 2021.10.27 |
[민법-28-62] 유치권의 소멸사유 (0) | 2021.10.25 |
[민법-28-61] 상린관계란? 땅의 경계선에서 분쟁이 날 경우 (0) | 2021.10.08 |
[민법-28-60]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란? (0) |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