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65] (청약)계약의 성립

FintechPark 2021. 10. 28. 18:00

큐넷 제공

 


[답: 3]

 

3. 양 청약이 상대방에서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아직 읽지도 못했는데 성립해버리면 큰일이다.

 

3.1 도달기간이 다른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며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된다.

 

2. 청약은 청약의 유인과 구분된다. 청약의 유인은 합의 구성 의사표시가 안되기에, 청약에 유인된 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의 유인의 예로는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들 수 있다. (사람 뽑습니다. -> 저 뽑아주세요 -> 흠... 싫어요) 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4.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이다. (아파트 청약 살게요 -> 아 근데 1000만원 더 주면 승낙할게요 -> "기존 청약 거절 후 새로운 청약 성립")

 

5. 상대방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의무가 상대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