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66] 전대차의 경우

FintechPark 2021. 10. 30. 18:00

큐넷 제공

 


[답: 2]

 

전대차란?


전대차는 임대준 곳에 또 임대를 주는 것이다. 세입자가 임대를 준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1,2.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하다.(유동적 무효가 아니다.) 또한,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3. 을과 병이 전대차 계약을 해도,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갑과 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전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 보여진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을의 연체차임채무가 병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다. 을이 월세 미납했는데 왜 병이 갚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