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4]
1.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1.1. 따라서 병에게 을은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도 없다.
2. 을은 갑에게는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병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병에게는 날벼락과 같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4 과반수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은 불가하다.
5. 만약 동의 없이 매도를 할 경우 지분 범위 내에서의 등기만 유효하고, 지분범위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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