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55] 지상권의 정의와 설명

FintechPark 2021. 7. 26. 18:00

지상권에 관한 설명


[답: 4]

 


지상권


지상권(地上權)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공작물 소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토지 사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공작물이 없어서 지상권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어도 존속기간 내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토지소유자가 뭐라 해도 지상권자 맘대로 할 수 있다.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공작물 소유로는 괜찮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1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이다.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토지를 빌린 자가 토지를 원상회복해놔야 하는데 못할 경우, 토지 빌려준 사람이 '그냥 건물 같이 위에 있는거 안 치워도 돼! 내가 살게'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