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FintechPark 2021. 7. 15. 18:00

큐넷 제공


[답: 3]

 


점유자와 회복자의 상황설명


을은 갑으로부터 집을 구매했다. -> 그러나 사실 집은 병의 소유이다. -> 뒤늦게 나타난 병이 을에게 내 집을 돌려달라고 한다. 이때 점유자(을)와 회복자(병)의 관계가 발생한다.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받아서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되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지 않고 인정된다.

 

3.1 유익비는 다른 개념이다.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Not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Not 필요비)

 

***3.2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만약 을이 갑에게 집(사실 병의 것)을 구매했는데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쓴 돈은 병이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이기에 상환해주어야 하지만(을이 악의가 있었더라도), 그 집을 더 멋있게 꾸민 돈은 병이 OK 해야 상환해줄 수 있는 것이다. (멋있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원물로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취득한다. 그러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보상하여아 한다. - 잘못하지 않아서 이득 보지 못한 것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2. 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점유하던 집을 을이 침탈한 경우,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함께 청구하지 못한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멸망하여 사라짐) 또는 훼손된 경우 -> 선의이며 자주점유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나머지 전부(선의이며 타주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 등): 손해의 전부를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