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4]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아! 내가 착오가 있어 잘못했다! 를 주장하거나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주요 분쟁이 일어난다. '착오'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바뀌기에 중요한 사안이다.
1. 착오에 관한 민법은 임의규정이기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2.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할 때는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3. 연대보증, 신원보증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면 서명의 착오(표시상의 착오)이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적용한다. 그 결과에 따라 취소권의 행사 여부가 달라진다.
4.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그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1 (예. 만약 집값이 10억원인데 표의자가 0을 빼고 작성하여 1억원에 팔겠다고 했다. 이때 집을 사는 사람(상대방)이 '어? 0을 빼먹었네 ㅋㅋ'하고 알면서 이용했다면 나중에 자신이 잘못했지만 표의자는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과 비슷하다.)
5.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결정된 효과의사를 외부에 잘못 표시), 내용의 착오(사물을 잘못 이해함), 동기의 착오가 있지만, 동기의 착오는 민법 10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 상대방이 적극적 행위로 유발되었을 때도 -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라도 이를 이유료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1 즉, 동기의 착오에서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유발되었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강학상 기명날인: 서명
기망행위: 사기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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