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4]
1. 경매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에서 싸게 낙찰되어도 무효가 아니다.)
2.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급부하는 법률행위 또는 경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A가 100만원에 팔고 B가 100만원에 사는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둘 다 120만원에 합의거래 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가 유효로 전환된다.)
4.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입장에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시(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
급부: 재물 따위를 대어 줌.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무상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의무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 증여, 사용 대차, 무이자 소비 대차 따위이다.
궁박상태: 몹시 곤궁한 상태.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몹시 곤궁함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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