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2]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칙적 무효이지만, 거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하다.
2. 단속규정의 대표 3가지 (아래) NOT 효력규정, 따라서 무효가 아님
2.1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2.2 중간생략등기
2.3 전매금지규정
2.4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효력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전매약정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3. 아래는 효력규정이다. 위반하면 '무효'다.
3.1 국토계획법상 토지허가에 관한 규정
3.2 부동산실명법 상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
3.3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5. 아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4.1 도박 관련 도박자금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 대여하는 행위
4.2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4.3 도박 부담 채무의 변제 - 토지 양도 계약
5.1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5.2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청탁 - 보수로 돈을 지급 약정 (aka. 뇌물)
통정: 서로 의사를 주고 받음 (정이 통하다)
전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 파는 행위 (Re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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