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2]
"건물은 갑의 것 - 그러나 대리권 없는 을이 병에게 대리로 갑의 땅을 매도했다."
1. 갑의 땅을 팔아놓고 이건 무권대리로 무효야! 하려면 최소 갑에게 단독상속 받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게 아니하면 말장난이 심해져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4.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또한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추인(추후인정)했을 때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갑은 병에게 추인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병에 대해서 추인하는 경우는 완전히 효력이 생기지만, 을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면 병이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철회도 가능하다.
3.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취소를 이제 못한다)라는 뜻이므로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행해야 한다.
5. 대리인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1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일 때에는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2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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