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42] 등기와 가등기, 무효와 취소 + 추인

FintechPark 2021. 6. 28. 18:00

큐넷 제공

 


[답 : 1번]

 

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기에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1.1 (예를 들어 내가 반포자이를 2020년에 예비등기로 등록해놨는데 그게 모종의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2021년에 그것이 유효하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2021년 부터 유효한 것이지, 2020년부터 유효한 것은 아니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1 (3년 이내) 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의 원인 소멸 날, 제한능력, 착오&사기&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2.2 (10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나중에 이상한걸 알고도 인정한다면 새로이 시작한다는 뜻이다.)

3.1 특별한 사정이 있든 없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다.

 

4.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반포자이는 내껀데 권리 없는 대리인 A가 팔았다. 근데 추후에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반포자이가 팔린 사실이 유효가 된다.)

4.1 유권대리 또한 마찬가지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5.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인 경우 - 무효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

5.1 무효행위를 추후에 인정하려먼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무효원인이 사기당해서 그런건데 추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등기와 가등기란?


등기: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함.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됨. 다시말해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예비등기로 볼 수 있다.

 

추인: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 (추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