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
해설:
(제 40, 43조)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1, 3, 4, 5번은 옳은 선택지이다.
생활 법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청산법인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조)
-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입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법인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
일정한 목적을 위해 |
법인의 |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
비영리 형태만 가능 |
설립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관 |
사원총회의 결의 & |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
법인의 |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
설립자의 의사 |
법인의 |
임의해산 가능 |
임의해산 불가 |
법인의 청산이란 ? - 청산법인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의 해산 후 청산 종결까지의 법인을 '청산법인'이라 합니다.
혹시나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단법인 OO협회'를 창설할 계획이 있을 때, 2인 이상의 설립자와 주무관청의 허가만 있으면 설립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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