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56-민법-3] 원물과 과실

FintechPark 2021. 3. 9. 18:00

 

답: (1)

 

해설:

 

<민법101조, 102조>

 

1번의 소유권 이전의 대가(물건의 매매대금 등), 노동의 대가(임금 등)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그러나 '물건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다.

 

2, 3, 4, 5번은 옳은 선택지이다.

 

 

 


생활 법률: 원물과 과실이란 무엇일까?


 

  • 원물은 어떤 수익물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물건, 즉 원본이다. (젖소)
  • 과실은 원물에서 얻어지는 수익물이다. (우유)

 

과실은 천연과실법정과실로 나누어지는데

 

  • 천연과실은 토지·식목에서 생산되는 작물이나 과일 등 물건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열매, 우유, 동물의 새끼. 석재, 토사 등)
    • [귀속]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주의에 따라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특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임대차로 발생하는 임료, 소비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같이 물건을 대가로서 수취하는 금전이나 물건이다. (부동산 등)
    • [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하지만, 임의규정이기에 다르게 약정될 수 있다.

 

 

왜 이렇게 과실을 나누었을까? 그것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과실에 구분을 두어 과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내 소중한 테니스 공을 30일 동안 B에게 매일 100원을 받고 빌려주기로 했다. 그렇다면 내가 B에게서 총 받을 금전은 매일 30*100=3000원이다. 그런데 내가 이 테니스 공의 소유권을 10일 차에 A에게 넘기면, A는 남은 20일 동안 B에게 20*100=2000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이를 '테니스 공 임대 수익'법정과실로 분류하여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왜 과실을 구분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