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2.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2004 5.28. 2003다70041)
1.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1591))
4.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중요하므로 조사해야 한다.
5.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대표적인 법률행위의 무효]
-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 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 무권대리행위
-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대표적인 법률행위의 취소]
- 미성년자의 행위
-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
- 착오에 의한 행위
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효인 경우,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든지 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의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무효가 됩니다. 만약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추후 인정)하면 취소는 불가하며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추인의 경우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테니스공을 야구공인 줄 알고 속아서 계약했는데, 이후에 이것이 테니스공임을 알면서도 그냥 사겠다고 하면 이 의사표시는 효력을 가지며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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