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번]
1.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기성조건)에는
1.1 정지조건일 시 조건없는 법률행위이고
1.2 해제조건일 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일 때 무효가 아니다.)
2.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2.1 도달: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not 꼭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게 된 상태가 아니다.
3. 강박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3.1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3.2 해악의 고지가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3.3 해악의 고지가 이익 달성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이다.
3.4 따라서 해악의 고지도 없고 강력히 요구만 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른다면,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하다.
4.1 과실 없이 소재를 모르는 표의자는 공시송달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표의자가 내 의견 표출하고 싶은데 의견 받을 사람이 어딨는지 모르면 '공시송달(법원게시판에 난 내 의견 말했으니까 딴 말 이제 못하는겁니다?)'로 할 수 있다.]
※ 표의자: 의사를 표시하는 자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5.1 그냥 자격 증명이지 농지취득의 원인 -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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