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56-민법-2] 신의성실의 원칙

FintechPark 2021. 3. 5. 18:01

 


답: (5)

 

해설:

 

ㄱ. (O)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즉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 불가능했던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정의 변경은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다. 이에 계약 내용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 대판(전합) 2013.09.26, 2012다13637)

 

ㄴ. (O)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용자의 권리에 필요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 대판 2000.05.16, 99다47129)

 

ㄷ. (O)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허용되지 않는다. (※ 대판 1981.07.07, 80다2064)

 

ㄹ. (O)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대판 2006.10.12, 2004다48515)

 

 

 

 


생활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민법의 법원리로 '신뢰'를 사회질서에 녹였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