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44] 대리에 관한 책임과 무효 여부

FintechPark 2021. 6. 30. 18:00

큐넷 제공

 


[답 : 3번]

 

1. 확정적 무효라면 표현대리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무효라니깐요!!

 

2. 본인의 허락이 없었다면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지만, 본인의 허락(추인)이 있다면 유효가 될 수 있다.

 

3.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 등 과 같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확정적,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추인권도 소용없다!

 

3.1 상대방이 있을 때는 거의 무효이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추인, 최고권, 철회권을 준용한다.

 

4.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해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그러나 '본인'은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냥 등기는 못한다.

 


 

 

준용 - 법규가 유사한 A와 B에서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a를 b 사항에 활용한다(준용한다.)

 

배임적 의사표시 - (임무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득을 취함.) 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