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46]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FintechPark 2021. 7. 2. 18:00

큐넷 제공


[답 : 3번]

 

1.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져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나, 상대방이 '동의' 하거나 채무면제, 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유언, 재단법인 설립, 포기(소유권/상속)

 

 

2.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이 불성취 되었다면 무효가 된다.

 

2.1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며,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3. 조건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으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조건도 무효고 법률행위도 무효란 말씀이시다.

 

4. 조건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급효과를 갖는다. (성취 전에 소급하고 싶으면 하는거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 그 입증 책임이 있다.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는 말이다. 아쉬운 사람이 입증을 해야한다.

 


 

 

유증 - 유언 中 (자기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