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48] 승계(이전적, 설정적)와 준법률행위

FintechPark 2021. 7. 7. 18:00

큐넷 제공

 


[답 : 1]

 

1.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not 이전적 승계)

 

1.1 설정적 승계는 옛날 권리자는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새로운 권리자는 종래 권리자의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의 종류
이전적 승계 구권리자 권리 잃음,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이전 매매, 상속
설정적 승계 구권리자 권리 유지,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일부 제한 취득 저당권, 지상권
포괄 승계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여러 권리 일괄적 취득 상속
특정 승계 당사자 의사 따라 개별적 권리 취득 -

 

2.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상속 포기]가 있다.

 

2.1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가 있다.

 

3, 5.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는 미치지 못하나 법률규정으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법률사실이다.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각종 통지
순수사실행위 매장물발견, 주소설정, 가공

 

최고: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다.

 

4. 권리의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함.

 

4.1 권리의 원시취득 예시: 건물의 신축, 선의취득,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