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1]
1.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not 이전적 승계)
1.1 설정적 승계는 옛날 권리자는 그 권리를 보유하면서 새로운 권리자는 종래 권리자의 권능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의 종류 | ||
이전적 승계 | 구권리자 권리 잃음,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이전 | 매매, 상속 |
설정적 승계 | 구권리자 권리 유지, 새로운 권리자 권리 일부 제한 취득 | 저당권, 지상권 |
포괄 승계 |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여러 권리 일괄적 취득 | 상속 |
특정 승계 | 당사자 의사 따라 개별적 권리 취득 | - |
2.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상속 포기]가 있다.
2.1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가 있다.
3, 5.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는 미치지 못하나 법률규정으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법률사실이다.
준법률행위 | |
의사의 통지 | 최고, 거절 |
관념의 통지 | 각종 통지 |
순수사실행위 | 매장물발견, 주소설정, 가공 |
최고: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다.
4. 권리의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함.
4.1 권리의 원시취득 예시: 건물의 신축, 선의취득,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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