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49]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FintechPark 2021. 7. 9. 18:00

큐넷 제공

 


[답 : 5]

 

부동산 이중매매가 제일 무서운 법


5. 선의의 丁은 丙에게 부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금 이중 매매로 산 것이기에 이미 무효이다. 따라서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 을은 갑에게 전보배상 청구 가능, 매매계약 해제 가능.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면 (둘 다 나쁜놈) 갑과 병의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됨.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나쁜놈들의 계약 후 결과를 선의의 사람이 모르고 산 경우 선의의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ㅠ 

 

5.1 을은 병에게 직접 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 경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2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직접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5.3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은 지금 나쁜 짓을 했는데, 이미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행착수에 해당하기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인 경우는 추인에 의해 유효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