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부동산)

[민법-28-51] 전세권의 정의와 설명

FintechPark 2021. 7. 11. 18:00

큐넷 제공


[답: 5]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을 거둔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1항)이다.

 


1. 전세금의 지급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2.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건물의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을 다시 갱신했으니 다시 얼마 동안은 내 집이다!)

 

3.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 통고 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4. 민법은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규정한다 - 이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4.1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제한 혹은 확장을 의미하며, 독립한 권리가 아니다.

 

4.2 상린관계의 예시: 만약 농사를 짓는데 내 바로 옆에 땅에 물이 가지 않게 물길을 틀어버리면, '아 그러지 말고 좋게 좋게 물길 터주세요' 이런 걸 중재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볼 수 있다. (水流의 변경)

 

4.3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에도 상린관계는 유추 적용된다.

 

5.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 소멸한다.

 

5.1 그러나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는 전세금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 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

 


 

존속기간: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용익물권적 권능: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물권

 

담보물권적 권능: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