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1.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지역권에도 배타성이 있다. 먼저 설정된 지역권이 나중에 설정된 지역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중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도 소멸시킬 수 없다.
지역권의 정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자기 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가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에 통풍·일조·관망 등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권리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지상권자: 땅주인에게 토지를 빌려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시효취득: 취득시효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
승역지: 민법상의 지역권에서 두 개의 토지 가운데 편익을 제공하는 쪽의 토지. 예를 들어 어떤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요역지: 역권 설정의 경우에 두 토지 중에서 일정한 편익을 받는 토지.
용수지역권: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솟은 물을 자기 소유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권리가 성립하면, 같은 대상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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