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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8-54] 점유권과 본권의 정의와 관계

FintechPark 2021. 7. 22. 18:00

큐넷 제공

 


[답 : 1]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민법 제192~209조). 다른 물권과 같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크로크무슈를 절도한 자는 그 크로크무슈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자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본권: 본권이란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물건을 점유하여도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의하여 점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컨대 임차인(賃借人) · 소유자(所有者)는 각기 임차권(賃借權) · 소유권(所有權)이라는 권리에 의하여 정당하게 점유하는 자이다. 반면에 도둑과 같은 자는 그러한 권리 없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1.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에, 재판할 수 없으며, 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점유물 반환청구에서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본권자는 본권에 기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것이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없고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5. 전세권, 임대차, 질권, 지상권, 사용대차 등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직접보유자 뿐만아니라 간접보유자 또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적법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