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이란?
물권(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뜻한다. 물권변동의 모습으로서 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다. 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으로서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무주물선점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다.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으로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의 양도 등이 그 예이며, 설정적 승계는 전전세권의 설정, 질권의 설정 등이 그 예이다.
[답: 4]
4. 공유물에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
4.1 갑과 을이 같은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병이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할 때 갑은 단독으로도 갑의 지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을의 지분은 청구 못한다.)
1.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부모)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은 상속인(자식)의 사실상 지배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점유권 또한 상속으로 이전된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다. -> 타인이 불법적으로 등기를 이전시켜도 물권은 존속한다는 것이다.
2.1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에 말소 등기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 취득의 경위나 방법이 사실과 달라도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한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 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등기: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 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경료: 완료되었다.
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케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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